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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환인사' 내년 상반기부터…유착 비리 땐 원소속 복귀 '영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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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7.23 0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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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회 행안위 비공개 업무보고
'2027년 상반기' 확대 시점 처음 밝혀
유착 경찰 강제 전보 등 처벌도 강화
국가경찰위원회에 차관급 감찰관 신설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경찰이 2027년 상반기 순환인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관사 및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지원 대상인 경감 계급 인원만 1만 1056명에 달해 상당한 예산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이는 순환인사제가 이미 도입된 경정·총경을 합친 인원(3994명)의 세 배에 이르는 규모다.

인사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수사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를 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은 타 시도 경찰청으로 강제 전보되며, 향후 원소속 복귀가 영구 제한된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일선 경찰들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인사제 확대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안인 만큼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경급은 현재도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일부 경정도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 계급을 모두 통틀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 견제 기능 강화 방안도 담겼다. 특히 국가경찰위 산하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의 수장으로 차관급을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위치의 견제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장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은 국가경찰위원 중 1명이 상임직으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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