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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부당 구속 뒤늦게 밝혀져…헌재, 평의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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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03.07 14:51:35

7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서부지법 영장쇼핑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 없어”
“대통령 방어권 충분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헌재, 무리한 법적 해석 및 정치적 고려 없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7일 논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도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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