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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전체 사고 건수를 보면 2019년(18건)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10건), 2021년(14건) 잠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2건, 2023년 7월까지 10건 등 코로나19 유행 이전 사고 건수를 뛰어넘는 모양새다. 대부분 사고는 ‘운전 부주의’로 전체 사고의 74.3%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한국공항 소속 직원 2명이 연달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업체 역시 가장 규모가 큰 한국공항으로 21건(타사와 공동사고 포함)이었다. 이어 샤프에비에이션케이가 12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가 11건 등이었다.
가장 최근 사고인 지난 7월 20일 인천공항에선 한국공항 직원이 화물운반을 위해 접근한 달리(Dolly·바퀴가 달린 판)와 로더(Loader·작업대를 위아래로 움직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비) 사이에 다리에 끼어 부상을 당했다. 이밖에 △항공기 견인 중 탑승교와 항공기간 접촉(7월 5일, 한국공항) △터그카(Tug Car·화물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차랑)가 주행 중인 차량과 접촉(6월 27일, 한국공항·KO) △기내식 차량이 항공기와 접촉(4월 23일, 유니에스) △스텝카(Step Car·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때 이용하는 계단이 장착된 차량)가 탑승교와 접촉(1월 25일, JAS) 등 운전 부주의 사례가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문가들은 지상조업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과 책임 미비를 꼽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2월,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 체감이 적다는 지적이다. 공항시설법도 문제다. 현행 법령에는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수하물의 하역을 진행하는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반면 조업사에 대해서는 감독·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
이 때문에 지상조업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항공사업법상 개선명령 대상에 안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처럼 ‘공항시설법’에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 측은 “안전 최우선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확립하고 위험성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통해 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전사적 안전캠페인을 전개해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지상조업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노동자뿐 아니라 많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지상 조업 환경 조성의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