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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유명한 이 이사장의 고소와 관련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는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이듬해 1월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절도 사건은 경찰청 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여성청소년 사건을 마친 뒤 처리하게 돼 있다”며 “관련 수사는 이 이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