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버지인 A씨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뒷좌석에 있던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정차한 뒤 내렸더니 인근에 있던 B씨가 갑자기 달려와 운전석을 열고 탑승했다”며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야 B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 웃고만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B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손목·허리·무릎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고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다. 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라며 B씨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B씨를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에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토대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