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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근 밝혀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도 폭언한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의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이중적 삶이 아니냐”고 묻자, 송 후보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와 그의 형, 형수 등과의 분쟁 사건이었다면 제게 맡기지도 않았겠지만, 저도 맡는 것을 재고했을 것”이라며 “상고심 변론 사건의 쟁점은 그게 아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