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변론, 김영란법 위반 아냐”

정병묵 기자I 2021.08.30 17:14:09

송두환 후보자,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밝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여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았던 경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송 후보자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문에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근 밝혀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도 폭언한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의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이중적 삶이 아니냐”고 묻자, 송 후보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와 그의 형, 형수 등과의 분쟁 사건이었다면 제게 맡기지도 않았겠지만, 저도 맡는 것을 재고했을 것”이라며 “상고심 변론 사건의 쟁점은 그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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