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당 대표 시절 댓글 수사 의뢰를 주도했던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지사를 ‘오랜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그리고 선대위 차원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뛰었던 우리 모두는 굳이 그런 비정상적인 방식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조금의 불법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에 투철해 있었다. 그것은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래가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김경수 지사의 성정 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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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당 차원에서 네이버 댓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시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경이었다”고 했다.
그는 “2월 개최 예정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청이 총력을 다하던 시점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주요 기사 댓글에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댓글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와 민원이 계속되었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자신들의 서버에 이상 접속 징후를 발견하고 이를 고소 고발했다”며 “당에서는 가짜뉴스대책단을 만들어 매크로 기법에 의한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김 지사가 실형 확정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힌 심경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 지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그기록 등으로 종합하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유죄 확정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애초 김 지사는 이날 연차를 냈지만 도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도청에 출근해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최후 진술문을 공개하며 “이 진술문이 오늘 내려진 판결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제가 살아온 삶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