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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지원금 노리고 1만여회 반복 인출…대법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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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3.18 09:41:32

카카오뱅크, 고객들 수수료 면제…VAN업체에 직접 지급
VAN업체 지급금 일부 가맹점부에 환불하자 이를 노려 범행
자신의 업장 내 ATM서 1만원씩 하루 최대 600여회 반복 인출
"사람 직접 대상한 것 아니어도 착오 빠뜨렸다면 ''기망''"…벌금형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카카오뱅크 수수료 지원금을 노리고 자신들의 업장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ATM)에서 총 1만여회 현금을 인출한 업주들에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방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제대행업체(VAN) 서비스 가맹점주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는 이들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8년 5~6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자신들의 업장 내 설치된 ATM에서 소액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인출했다.

당시 설립 초기였던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VAN 서비스 업체인 ATM플러스와 약정을 맺고, 2018년 1월부터 고객들의 현금 인출 수수료는 면제하는 대신 해당 수수료를 직접 ATM플러스에 직접 지급했다. ATM플러스는 이렇게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ATM이 설치된 VAN 서비스 가맹점주들에게 정산했으며, 이들은 이를 노리고 하루 많게는 600여회,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것이다. 이들의 인출 횟수는 무려 1만여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통해 최대 1000여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더불어 사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거듭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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