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인 이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 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다. 이들 보직해임 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했다.
단, 국방부는 박 총장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나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이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군인사법에 따라 상급자를 위원으로 둬야하는데, 대장인 박 총장보다 상급자를 찾는게 어려운 상황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상급자 최소 3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교를 위원 중 하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다 상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자 2명 중 1명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하면 되지만, 나머지 1명을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박 총장의 보직해임 심의위원을 맡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총장에 대해선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휴직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현역 신분을 유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된다. 항소시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민간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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