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실행' 사령관 4명 보직해임…육군총장은 기소휴직 검토

김관용 기자I 2025.01.20 17:27:02

기소휴직 조치도,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돼
박안수 육군총장 인사 조치는 관련 법령 검토 중
심의위원 선임자 못찾아 기소휴직 조치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명의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보직해임에 따라 후임 인선이 가능해졌다. 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20일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인 이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 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다. 이들 보직해임 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했다.

단, 국방부는 박 총장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나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이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군인사법에 따라 상급자를 위원으로 둬야하는데, 대장인 박 총장보다 상급자를 찾는게 어려운 상황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상급자 최소 3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교를 위원 중 하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다 상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자 2명 중 1명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하면 되지만, 나머지 1명을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박 총장의 보직해임 심의위원을 맡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총장에 대해선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휴직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현역 신분을 유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된다. 항소시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민간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된다.

곽종근(오른쪽)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대에 나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