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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된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이 10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사회, 교육현장, 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 검토하는 등 학생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의회는 이러한 과정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 재석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 학생들의 인권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