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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씨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손 판사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정씨)은 해고 무효 소송의 항소심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 무효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거부해 피해자(방씨)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정씨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손 판사는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 민사 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해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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