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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 예비후보 김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기 의원은 “법이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한다면 독재에 불과하다”며 “거짓을 주섬주섬 주워 담은 시나리오가 조서를 대신할 수 없다. 부당한 기소이고,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며 “진실된 증언자들이 이미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술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검폭이다.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어 “검찰은 번복에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거짓된 조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의심해야 하고, 그것이 상식”이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하도 기가 막혀서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오늘의 공소장은 곧 휴지조각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과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 역시 “검찰은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