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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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A씨가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쓴 메모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 명의로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기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30여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정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당뇨병 등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