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중사 모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모 중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이 중사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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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딸의 피해 호소 중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군 검사의 질문엔 “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성추행 사건이) 별일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딸이) 어느 날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센터에 전화하고, 상담관에게도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고 말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더니, 딸이 두 손을 올리면서 ‘엄마 나는 자살은 안 해’라고 말했다”며 “그때 죽고 싶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씩씩하게 이겨낼 거로 생각했는데…”라며 흐느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버림 받았다”며 “더도 덜도 말고 (장 중사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재차 호소했다.
발언하는 내내 흐느껴 울거나 몸을 떨며 말하던 A씨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결국 실신해 실려 나갔다. A씨를 비롯해 피해자인 이 중사 유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진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8일 오전 10시 3차 공판에서 장 중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군검찰의 구형도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