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앱은 T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켓에서 다운받아 설치·이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모바일 웹(m.kocsc.or.kr)에도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해 스마트폰에서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개인PC 이용자가 사용하던 ‘불법·유해정보 민원 프로그램(PC용)’을 개선해 누구나 쉽게 불법·유해정보를 자동으로 채증(화면저장)하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
|





![네이버-두나무 합병 또 연기…24일 ‘특금법 대주주 규제' 분수령 [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70094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