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15년 전 미용실에서 만난 지금의 아내와 두 달간 교제 후 결혼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양성애자였으며, 결혼 후 과거에 교제했던 남성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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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산 분할이었다. 혼인 당시 A씨 명의였던 아파트는 당시 시가 8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내도 양성애자였으며 호주에서 함께 지낸 지인은 동성 연인이었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이미 제 성적 지향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가출과 이혼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유를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며 “아내가 A씨 부정행위를 알고 별거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성적 지향 자체만으로 혼인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혼인 여부를 결정한 중대한 사실을 속였다고 인정될 경우 혼인 취소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분할 대상이 된다”며 “장기간 별거 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관리한 기여도는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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