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 관계자는 “(시장은) 간담회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지만, 고소·고발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면서 “완주군과 전주시는 통합을 위해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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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 11시 50분께 우 시장은 완주군 봉동의 한 식당에서 통합 찬성단체 회원 1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도중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 10여 명이 식당으로 들어와 우 시장 쪽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전주시 공무원들과 대치했다.
이들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전주 부채부터 해결하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뭐하러 왔어”, “우범기는 물러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격렬히 반발했다.
여기에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2∼3명이 포함돼 있었다.
더는 간담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우 시장은 식당을 빠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한 군민이 우 시장에게 컵에 있던 물을 끼얹었다.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1ℓ 정도의 물을 끼얹었다”고 설명했다.
큰 물리적 피해가 없었어도 고의로 물을 끼얹었다면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우 시장의 처벌불원 의사로 물을 끼얹은 군민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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