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과 재범 전력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며 1심에서 구형된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씨 측은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유영철 이후 트라우마로 (마약을) 했다”며 “지금은 마약을 끊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생을 살고 싶다”며 “출소해 다니던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모두 경찰에 바로 회수돼서 매도 관련 범행으로 인한 유통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케타민을 대량 밀수하려 했던 조직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정도로 수사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을 보지 못할 정도로 큰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씨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A씨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기도 했다. 또 A씨에게 필로폰을 팔기 위해 110만원을 받았지만,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노씨는 A씨가 풀려난 후에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과 노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2004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종사자 알선 업체(보도방) 업주로 일하던 노씨는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한 후 함께 추적에 나섰다. 그는 같은 해 7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결혼 앞둔 예비신부 사망…성폭행 뒤 살해한 그놈 정체는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