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사건 25년만

성주원 기자I 2025.01.06 15:13:04

2000년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수면제 탄 술로 살해 '자백' 있었으나
강압수사·불법 압수수색 인정돼 재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 시절 김신혜씨 사진(좌),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 중인 김신혜씨 (우)(사진=본인/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 30여알을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완도군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3세였던 김씨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서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먹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김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에서는 범행 동기와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 대해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과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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