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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2시 10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조직적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