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 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의 제한보호구역 전환 1만7000㎡, 비행안전구역 해제 2051만5000㎡ 등으로 구성된다. 해제·완화된 보호구역은 7월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큰 규모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다. 국방부는 통신시설 주변에 설정됐던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그동안 고도 제한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이 제약을 받아왔지만, 군은 작전 수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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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서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한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국방부 경계 외곽에 포함됐던 용산어린이정원 13만7000㎡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도 해제된다.
보호구역 완화도 함께 이뤄진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행안전구역 조정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최종 시행된다. 국방부는 해당 조치가 서울과 경기 서북부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에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설정됐던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도 해제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 대상은 서울 마포구·은평구,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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