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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11월 국제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3만2300원에서 최대 17만88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달과 비교해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1700원 늘어난 가격이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총 33단계 나눠 부과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그 이하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10월과 같은 14단계 적용
편도 기준 3만800~22만6800원
아시아나는 최대 1700원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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