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했지만 수 차례의 유상증자 결과 380억원으로 늘어났고, 2020년 12월 말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무려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다. 이 가운데 약 123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고, 누적 영업현금흐름 기준 2014년도에 이미 투자 비용(약 2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12월 말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 협약 종료 이후 공사는 시설을 인계받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했지만, 스카이72 측이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신청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전을 펼치면서 현재까지도 불법 점유하면서 영업을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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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및 감사원 감사 결과는 특별한 처분없이 종결된 바 있다. 스카이72 측은 공사에 대해 법원의 입찰 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인도 소송 1·2심을 제기해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기간 골프장 영업은 영업 이익률을 대폭 끌어올렸던 시기다. 스카이72는 지난해 한 해만 92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매일 3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공사 측은 스카이72가 지난 2년 가까이 공항 공공부지 무단 점유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169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가 입은 손해는 10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공공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 배상 등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소관 많은 민자 투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 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 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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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카이72 골프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2002년 공항 주변 지역 개발 골프장 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현 공항시설법), 항공법 등에 따라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골프장 시설을 설치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점유하며 운영하되, 사용 기간이 종료하면 설치한 건물 및 시설물을 모두 공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총 면적은 3648㎡으로 대중 골프장 81홀, 33동 건물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2021년 이후 매출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면서 “법원이 스카이72의 운영을 인정해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 심리를 속행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부당 이득 1692억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62억원이며 이 또한 신불지역 116.10%라는 KMH신라레저의 기이한 영업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라면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까지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스카이72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임대료는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