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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7일 정 박사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정 박사는 “A씨가 사적인 교류를 요구하며 지속해서 협박 편지를 보내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서울아산병원을 그만두며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A씨가 아내 근무처와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오는 행위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은 있다”면서도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이혼과 결혼을 요구하며 집착했고 2년간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등 공갈 행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고용·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적인 폭력, ‘젠더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사용자인 정희원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다”며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 박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 박사는 “근거 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료를 포함한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불륜 관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분배로 기합의했고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