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당첨되려면…청약저축 10년 '최대'로 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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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8.12 08:39:58

LH, 공공분양 청약당첨선 전면 공개
8월 남양주왕숙 지구부터 납입인정책 상·하한선 공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평형(84㎡) 공공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선 청약저축 납입액이 최소 2000만원 후반대는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청약 저축 최대 납입액이 월 2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1순위,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고양창릉S-5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액 최저선은 84㎡ 기준 2795만원~299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창릉 지역 거주자일 경우엔 2990만원이 최저 납입액이었고 경기 지역 거주자는 2845만원, 그외 기타 지역은 2795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달 청약저축 최대 납입액 25만원을 10년 가까이 납입해야 하는 규모다. 51㎡의 경우 고양창릉 지역 거주자는 1659만원, 경기 지역은 1705만원, 기타 지역은 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비입주자(본 입주자 계약 포기·취소 시 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 기회를 얻음) 당첨선은 84㎡ 기준 최저 2525만원, 51㎡는 837만원으로 조사됐다.

은행순위(1순위자) 및 무주택기간(3년이상) 기준(출처: LH)
LH는 공공분양 단지 중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 당첨선 공개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블록부터 적용된다.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도 함께 공개키로 했다.

예비 청약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실효성이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인 만큼 청약 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 분양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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