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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제기”
법원은 우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 15일 10시33분경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24시00분이었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 17일 오후 17시46분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 19일 02시53분경, 즉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되면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1월 26일 09시07분경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1월 26일 18시52분경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 심문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우선 구속 기간이 도과한 만큼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구금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약 33시간 13분이고, 날로 계산하면 3일로 형소법 문헌대로 해석 시 3일이 불산입 돼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1월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은 형소법 규정과 문헌,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법률 조문 해석은 문헌에 근거해 해석하는 게 원칙이며 입법자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해석에 따라 1월 27일 24시까지가 구속기간인 만큼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됐고 체포적부심 등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法 “공수처와 검찰 수사적법성 해소해야”
윤 대통령 측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이 인정된 김재규 사건 결정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와 피의자 신병과 관련해서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권이 없어 수사 관계 서류를 중앙지검에 송부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다”며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공수처 검사가 구속한 피의자 신병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인계되려면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 신병 인수 없이 사건을 받아 기소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도 검사로 검사 간 신병 인치는 필요하지 않아 이 역시 적법하며 당시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이감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았던 만큼 신병 인치 절차는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과 제405조 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