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 눈 여겨 봐야 할 노동 판결로 △ 퇴직금 정산의 기본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인센티브 포함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경향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 등을 꼽았다. 이어 “역대급 노무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며 임금과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사법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중 첫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만일 대법원에서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더해 경영인센티브마저 평균임금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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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지목하며 “해당 사건의 중대재해가 사용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만약 기업이 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도 엄해지는 경향이 있어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죄 판결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1억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더 엄해질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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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당직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경우의 근로조건 결정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대기발령 정당성 요건 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로 꼽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산업현장의 불안과 갈등을 키워갈 수 있는 해”라며 “사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현장 노사 간의 협력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뤄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