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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 대표였던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표와 박씨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원을 줬다”며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자금도 조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보다는 2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