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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30분 서 시장에 대한 영장실실심사를 진행한 의정부지법은 서 시장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은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이고 그 댓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는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됐으며, 이날 서 시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