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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중앙선 12m 검게 덧칠한 교회…결국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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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8.11 0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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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철거 요구 불발되자 임의로 훼손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위 조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의 한 교회가 교인들의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선을 임의로 지우고 볼라드를 철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원상복귀 된 도로. (사진=뉴스1)
원상복귀 된 도로. (사진=뉴스1)
10일 경찰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부평감리교회를 수사하고 있다.

문제가 된 도로는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존 폭 8m 규모의 양방향 이면도로를 폭 15m의 왕복 3차로로 확장하면서 중앙선이 새로 설치된 곳이다.

교회 측은 중앙선이 생긴 뒤 반대편 차로에서 교회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며 재개발조합과 부평구에 중앙선 일부를 없애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회 출입구 앞 약 12m 구간의 중앙선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해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현장에서 중앙선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측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도 임의로 철거한 정황도 함께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은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 도로 관리 주체인 재개발조합에 원상 복구를 권고했고 조합은 최근 중앙선을 다시 도색해 복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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