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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적대적 두국가' 헌법 반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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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3.04 09:50:17

한국 '국회'격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 돌입
당 대회 결정 법제화하며 '적대적 두국가' 헌법 개정 주목
7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는 2선 후퇴할 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폐막한 노동당 9차 대회 결정 사항을 법제화·제도화 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국회’로, 대의원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격이다. 대의원을 뽑기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형식, 부위원장은 전경철이 임명됐다.

현재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019년 선출돼 헌법상 임기인 5년을 한참 넘긴 상태다. 정상적으로 했다면 2024년 초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어야 하지만 2년 이상 제14기 대의원을 연장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2년을 연장한 것은 ‘중대사안’인 당 대회의 결정에 근간해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개정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며 “게다가 이번엔 당 대회 종료 후 빠르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는 모양새를 고려할 때, 당 대회 결정에 근거해 최고인민회의 법적 처리가 이뤄지는 수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가 명문화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차 당 대회 중 총화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족’이나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명기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영토 조항도 신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위원장이 주석에 오를지도 관전 포인트다.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 헌법에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표기하며 사실상 주석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한 우성화와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하는 만큼, 주석직을 부활시켜 김 위원장에게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당 대회에서 2019년부터 7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던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탈락한 만큼 이번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2선 후퇴’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조직비서로 당 실무를 책임지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고 있다[노동신문=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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