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한 김진성은 벌금…교사한 이재명만 무죄

한광범 기자I 2024.11.25 15:54:10

法 "필요한 증언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 아냐"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한숨돌린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기소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핵심 증인 김진성 씨의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위증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실제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씨에 대해선 “국가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을 선고받고 정치생명 위기에 내몰렸던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영장심사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유죄 판결이 유력하다고 전망된 사건이었기에 검찰과의 수싸움에서도 반전의 기회를 잡은 모습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동시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선거법 사건이다. 선거법 사건은 내년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2·3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권 꿈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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