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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쏘카가 그들의 사용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한다”며 원고 쏘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하면서 사업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인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완화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성을 확대한 판결”이라며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례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에서 타다 기사들은 쏘카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도 여럿이었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타다 기사에게 운전업무 수행의 선택권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쏘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의 이광선 변호사는 “플랫폼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에게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 이번 결론의 특이점”이라고 짚었다.
◇기업 책임 커진다…“플랫폼 경제 생태계에 부담될 것”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플랫폼 업계의 대혼란도 예상된다.
이광선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은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서 자유롭지 않고, 변화된 사업환경에서 시스템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종속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경제 생태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플랫폼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이미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이같은 추세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고 입법도 진행됐다는 점이 다르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사회공동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우버의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이후 서비스 중단을 고려하거나 기업브랜드(우버)를 지역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 중”이라며 “이럴 경우 영세한 지역사업자가 사용자가 될 수 있어, 또 다른 보호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