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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도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추징금 1억6050만원도 받았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37)씨는 1심에서 받았던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6050만원이 유지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혐의 받는 이모(42)씨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행사를 빙자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이 적힌 마약음료를 불특정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한다고 부모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마약음료는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만든 것으로 1병당 평균 0.1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학생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9명이 음료를 마셨으며 이들 중 다수는 두통·어지러운·환청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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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길씨의 경우 1심보다 형량을 3년 늘렸다. 길씨는 1병당 통상 필로폰 1회 사용량(0.03g)의 3.3배에 달하는 0.1g을 넣어 100병에 달하는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
2심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오로지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 당시 총책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씨도 형량이 2년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중국 등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했다”며 “보이스 피싱 범행은 조직·계획적 돈 갈취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로폰 공급책 박씨에게 재판부는 “매도한 필로폰 양이 1580g(1억5800만원 상당)에 달하고, 국내에 다량의 필로폰이 유통돼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이는 또 마약음료를 제조하는데에도 사용돼 피고인이 취급한 양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마약범죄를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마약 음료 사건의 마약 공급 총책은 지난 19일 검거됐다.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에 이용됐던 필로폰 공급 총책인 중국인 A(38)씨를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검거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제외한 마약 음료 사건 관련자는 모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