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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방심위는 민간기구”

김형환 기자I 2023.09.27 18:52:53

尹 부정한 회계관리 등 이유로 정연주 해촉
정연주 “해촉 과정서 행정절차법 준수 안해”
법원 “유사한 면 있지만 직무특성 기인한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에 불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연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27일 정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정 전 위원장에 대한 해촉 처분은 유지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 전 위원장의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업무부친지 부당 집행 등 부정한 회계관리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 전 위원장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정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 전 위원잠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정 전 위원장 측은 대통령실이 해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이다고 주장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지난 7일 열린 심문에서 “해촉 결정 자체가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촉 당시 대통령실은 방심위가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해촉 과정에서 행정 절차법상 이유 제시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등 여러 판례에서 방심위는 국가행정기관이라는 게 정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해촉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방심위 위원 지위가 국가공무원의 지위와 유사한 면은 있지만 이는 방송·통신에 대한 직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공성만으로는 위촉이나 해촉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한 ‘방심위는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은 ‘방심위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행정작용 관계’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이며 방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위촉’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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