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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보험을 중도해지하기보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돈이지만 사업비 차감 등을 이유로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받을 수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