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늦은 감은 있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타협점을 찾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이는 노동계의 해묵은 관행이 개선돼 보다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초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시급한 노동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최악으로 치닫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 사태가 노사합의로 극적 타결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51일간 이어졌던 하청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며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향후에는 이 같은 불법파업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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