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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며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며 “부작용이 나오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고 약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정부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형소법 개정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서는 “구 차장의 사퇴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의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길 좀 당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 차장의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사직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로 나뉘어 있던 수사 구조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