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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99건·학원 2763건 무더기 적발…'물가 안정 방해'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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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4.23 09:00:04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개최
석유 매점매석 지자체 위반사실 통보하고
학원비 과다징수에 과태료 10.4억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석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 주유소와 학원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학원을 무더기로 무더기로 적발했다. 주유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학원에는 1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물가 상황을 틈탄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9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은 지난 19일까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총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 내역별로는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영업방법 위반(31건), 타인의 시설을 빌려 사재기를 한 ‘보관 주유’(8건), 등유 주유(7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품질 부적합(3건), 가짜 석유 판매(1건), 정량 미달(1건)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정유사의 지난달 반출량을 점검한 결과로는 전년 대비 92~136% 수준을 유지해 매점매석 금지 규정 위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도 부당 가격 인상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정부는 전국 1만 8970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교습비 초과 징수, 급식비 등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사례 2763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민생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비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하는 등 ‘학원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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