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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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000 민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6일 경찰은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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