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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실장 측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의 이익보다 비방의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충분히 조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런 자료와 근거 제시 없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게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배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 실장의 게시글이 “순수한 사적영역에 속하거나 국가 정책 결정과는 무관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며 “공공의 이익으로 이 글을 작성·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게시글의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도 “진실과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없고 과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구체적 소명자료 제시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함이 상당하다”면서 “피해자 경력·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를 타진해 직접 방문해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 구형은 500만원인데 이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면 적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최종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 선택을 두고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일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더 중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심리를 맡은 박병곤 판사가 친야(親夜) 성향의 글을 개인 SNS에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관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는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확대된 바 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