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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은 해당 자료에서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가 엄중히 항의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했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방위 교육 영상자료 내 지도에 ''독도 일본땅'' 표기
일본 기상청 발표자료, 쓰나미 주의보 지역 독도 포함
행안부 "즉시 삭제 후 자료 대체, 신중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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