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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산림청장 직접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하고 수종전환을 위한 방제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지정된 특별방제구역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이다.
특별방제구역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피해 범위가 넓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이런 지역은 고강도의 소나무류 솎아베기와 나무예방주사로 혼효림을 유도하고, 피해지의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산림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의 피해목 방제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5월까지로 연장하고,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해 수종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과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센터 전문인력을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전담 배치해 오는 5월까지 기술지도와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방제 품질이 부실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참여 배제 등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대응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수종전환과 혼효림 유도를 통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산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