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쇼크로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여행주간을 한달간 확대 운영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 여행상품을 대폭 할인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12만명까지 확대하는 등 비용과 휴가부담을 대폭 낮춘다. 또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호텔업 분류체계를 개선해 통합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 속 방역과 함께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용은 줄이고, 시간은 늘리고…국내 관광 활성화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한달간(6월20일~7월19일)을 확대, 운영한다. 이 기간 전용교통이용권을 출시해 여행객의 교통비를 대폭 낮춘다. 또 ‘만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여행객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
국내 여행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 지자체도 힘을 모은다.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 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한다. 여기에 치유관광지 50선(최대 5만 원), 전국 놀이공원(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 등도 제공한다.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 12만 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 253개 걷기길에서 일정 정도의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한 국민에게는 국내 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 참여 시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원도 제공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12만 명까지 확대·지원한다.
다양한 치유여행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은 물론, 의료진·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 운영한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한다.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택·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무주),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등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에 대비해 종사자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7700명)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창업가’를 발굴·육성한다.
▲전국 폐교를 야영장으로, 공유숙박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야영장, 산림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 많은 사람으로 붐비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세분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한다. 또 호텔업 등록기준도 간소화한다.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되고, 업종별 차이가 모호다는 판단에서다. 또 각각의 등록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해 혼선을 주어왔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관광호텔업 객실 수를 기존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고,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한다.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제 삭제 등을 추진하다.
기존 외국인에게만 허용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숙박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운영한다.
스위스 등에서만 볼 수 있었던 산악호텔도 건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각종 규제로 관광지로의 개발을 제한해 왔던 우리 산지 지역에서도 산악호텔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국 554개 폐교를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규정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50% 낮추고, 마리나항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거점형 마리나 조성사업 완료예정시점(2025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국가관광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총 4조 6000억원의 관광지출과 8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 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서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다시금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