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등을 돕는 제도다. 장애인은 월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렇듯 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가족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당초 허용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한다.
가족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수료하고, 활동지원센터에 소속돼야 한다. 다만 가족 활동지원사는 일반 활동지원사에 비해 급여 단가가 낮게 책정되거나 이용 시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