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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빠진 최중증장애인…가족돌봄 '활동보호' 2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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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0.13 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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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인력 구하기 어려운 가정, 돌봄 부담 완화
기존 2026년 10월 말서 2028년 말까지 연장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을 연장한다.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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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등을 돕는 제도다. 장애인은 월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렇듯 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가족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당초 허용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한다.

가족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수료하고, 활동지원센터에 소속돼야 한다. 다만 가족 활동지원사는 일반 활동지원사에 비해 급여 단가가 낮게 책정되거나 이용 시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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