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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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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9.16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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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중대성·피해 규모 반영…부과기준율 세분화 추진
금감원·금융협회와 TF 개최…의견 수렴 후 규정 개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전체 매출액의 3%를 법정 상한으로 두면서도 위반 정도를 반영할 세부 기준이 부족해 경미한 위반에도 과도한 과징금이 산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50·75·100%로 나뉜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고 피해 규모와 정보의 성격 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참석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법정 상한을 금융회사 전체 매출액의 3%로 정하고 있다. 2020년 2월 법 개정 당시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 누설·유출뿐 아니라 부당 제공·이용과 가명정보 부정 처리 등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였다.

문제는 과징금 상한은 대폭 높아졌지만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는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

현행 규정은 전체 매출액의 3%로 계산한 법정 상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0·75·100% 중 하나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기본과징금을 산출한다. 이후 금융회사의 위반 동기와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해 현행 방식으로도 위반 정도에 비례한 제재가 가능하다. 반면 신용정보법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경미한 위반에도 기본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업수익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형 은행에는 산식상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산출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사 법률과 비교해도 신용정보법의 부과기준율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1~30%,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0~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지난해 11월 별도 기준을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1~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에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 실제 피해 정도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회사가 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소비자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관련 노력을 감경 사유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중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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