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8일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산모 권모씨와 80대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34~36주 태아를 낙태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수술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인지 모체 내에서 사망케 해 배출하는 것인지 수술 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병원장 윤씨와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신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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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씨에게 권씨의 수술 집도를 맡겼다. 심씨는 윤씨로부터 수술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꺼낸 뒤, 준비해 둔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도 있다. 윤씨는 권씨가 사산한 것처럼 보이게끔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건강 상태를 허위 기재하거나, 병명 ‘난소낭’, 수술명 ‘난소낭 절제술’로 된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후 허위 사산증명서를 발급해 화장대행업체와 화장시설 등에 두 차례 행사했다.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낙태 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 수술실, 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 이후 윤씨는 일반 입원 환자는 받지 않고, 낙태 환자만 입원시켰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 2명으로부터 낙태 희망 환자 527명을 소개받고, 수술비 14억6000만원을 취득했다. 이중 59명은 임신 기간 24주차 이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윤씨에게 살인,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집도의 신씨와 산모 권씨는 살인 공범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취득한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