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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변인에 따르면 성남FC 사건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했다. 지난 7월부터 시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관행이라고 버텼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다.
안 대변인은 “검찰이 관행을 빙자해 위법을 일삼는데 용인하자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인가,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위법을 옹호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 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말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는가”라면서 “한동훈 대표가 법과 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논란에 면죄부만 발급한 데 대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먼저 말해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표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 대표가 제 눈의 들보부터 살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찰 수사부터 촉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가 “성남지원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성남FC 재판이 있을 때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라며 퇴청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