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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KT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KT는 지난 4월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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