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를 구속하고 B씨(전 인천교육청 보좌관) 등 인천지역 교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선발 과정에 개입해 인천교육청 담당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 교사였던 A씨는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이후 인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교 교장이 됐다.
중등 교사였던 B씨는 2018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교육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B씨는 올 1월 교장공모제 개입 의혹이 일자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조치 됐다. 전교조 활동 이력이 있는 A·B씨는 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익신고사건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별 피의자의 직책이나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6명은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올 1월18일 시교육청으로부터 공모교장 선발 관련 수사를 의뢰받고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에는 시교육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아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 도성훈 교육감의 입장도 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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